농민들, 농작물재해보험 ‘외면’
농민들, 농작물재해보험 ‘외면’
  • 마스터
  • 승인 2011.08.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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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산정방법 까다롭고 보상액 불만족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부 작목들에 대해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상 농업인들에게 외면당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품목 및 지역 확대, 손해평가방법의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재해보험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농가들의 경영불안의 주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 비해 기존에 시행된 정부차원의 재해지원은 생계지원 및 최소한의 구호적인 차원의 복구에 그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상범위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피해, 화재피해를 입은 작물이나 시설이며 보상금은 손해액 산정에 따른 재해피해 금액이다.


이와 관련 현재 관내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재해보험은 지난해에 도입된 비닐하우스를 비롯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딸기, 사과 등 8개 품목이다.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배 26농가 중 16농가(61.5%), 복숭아 13농가 중 2농가(15.4%), 포도 191농가 중 6농가(3.1%), 단감 137농가 중 23농가(16.8%), 떫은 감 69농가 중 5농가(7.2%), 딸기 1천639농가 중 7농가(0.4%), 비닐하우스 2천277농가 중 32농가(1.4%), 사과 2농가 중 0농가(0.0%) 이다.


이처럼 과수 작물은 비교적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딸기와 비닐하우스는 농업인들에게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다.


딸기와 비닐하우스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비닐하우스 자체가 자연에 대항하는 시설이어서 재해를 입기 어려운데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손해산정 방법이 까다로워 피해액을 만족스럽게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비닐하우스 지을 때 굵고 튼튼한 파이프를 사용하고 비닐도 두꺼워 웬만한 바람에는 무너지거나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등 안정성이 크게 강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담양군이 하우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업진흥청 규격인 25.0㎜ 보다 7.5㎜가 더 두꺼운 32.5㎜ 두께의 KS규격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한 것도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갖지 않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노지에서 재배되는 일반 과수작목들은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낙과나 동해의 피해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원예작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대해 송모(55·무정면)씨는 “별다른 피해도 없고 혜택도 받기 어려운 원예작물에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병충해나 가뭄, 태풍에 따른 도복피해를 입기 쉬운 벼를 재해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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