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축협 사양관리 ‘실수’ ---무정 오리농가 피해
나주축협 사양관리 ‘실수’ ---무정 오리농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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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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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6일전 갑자기 사료 바꿔 마리당 무게 50g 감소
시키는대로 사육한 오리농가에 배상해야

무정면에서 오리를 위탁사육하는 농가가 나주축협의 사양관리 잘못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어 원인규명과 함께 보상 등 대책이 요구된다.


오리 위탁사육 농가에 따르면 오리 출하를 불과 6일 남겨두고 유황성분이 함유된 사료로 갑자기 변경, 오리들이 먹이를 기피하는 바람에 마리당 50g의 무게가 줄어 400만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지난 8월 27일 8천565마리의 오리를 출하한 무정면 오리농가는 출하 예정일을 불과 6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나주축협의 사양관리에 따라 사료를 유황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변경해 1마리당 평균 3.25㎏이던 중량이 6일후 3.2㎏으로 오히려 50g이나 줄었다.


이처럼 오리들의 중량이 줄어든 것은 성장한 8천500여마리의 오리들이 1주일간 소비하는 사료량이 10톤 가량이지만 그동안 먹어왔던 사료와 맛의 차이를 느낀 오리들이 새로운 사료를 기피, 실제로는 2.7톤만이 소비되는데 그쳤다.


오리농가들사이에서는 알에서 부화한 오리새끼를 45일간 사육해 출하하는데, 출하 3주전부터는 사료를 바꾸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축협은 이같은 오리사육 상식을 무시하고 출하일 6일전에 사료를 바꾸는 실수를 저질러 오리농가에게 피해를 입혔다.,


나주축협 관계자는 “농가에게 사육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고 병아리 수습불균형으로 인한 입추(오리 입식)에 애로가 없도록 배려하는 선에서 보상할 수는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리농가는 “출하를 앞둔 성장한 오리에게 사양관리에 따라 순조롭게 사료를 먹었을 경우 하루 평균 50g씩 체중이 증가한다”며 “출하단가인 100g당 170원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1마리당 510원꼴로 모두 436만8천150원의 피해를 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오리농가는 “1병에 2만~3만원하는 약품 몇 병과 1회 사육기간이 45일인 오리를 출하한지 45일이나 걸려 입추하게 해 준 것이 과연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나주축협은 부도덕한 태도를 버리고 문제해결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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