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면장, “간 적도 준 적도 없다” 대법원까지 항고 뜻 밝혀
인사청탁과 함께 군수 부인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오모(여·55) 무정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무정면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군수 부인 집에 간적도 뇌물을 준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지난 15일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오 면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면장은 지난 2013년 7월25일 오후 2시께 담양군수 관사인 모 아파트에 찾아가 군수부인에게 “사무관 승진대상에 포함돼 감사하다. 앞으로 보직을 잘 받도록 부탁한다”며 2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수 부인은 돈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주도할 중요한 직급인 사무관 승진을 위해 군수 부인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접근, 돈을 주고 사무관을 사려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관매직은 공무원의 공정한 능력 평가를 그르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자 일반인들에게 공무원의 청렴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자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뇌물을 수수하는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면장은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해 돈을 주었다고 거짓자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 면장은 또 “군수의 관사를 찾아간 적도 없고, 군수 부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넨 적은 더더욱 없는데도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