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고통 유발업체에 1개월간 영업정지”
“악취 고통 유발업체에 1개월간 영업정지”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6.03.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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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4월 4일까지 1개월간… 담양군, 악취개선 안될땐 강력 대처

 
담양군이 극심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관련 민간업체에서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 정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5일부터 4월 4일까지 1개월간 업체에 영업정지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하고 있는 인근 광주시 북구와 곡성군·구례군·순창군에도 즉시 이를 통보해 음식물쓰레기 반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업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담양군은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4차에 거친 행정소송 및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등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업체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싸움을 벌여왔다.

먼저 군은 지난해 11월 때아닌 악취로 군민들이 고통에 시달리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 안에 1천100톤 가량의 폐기물 방치한 사실을 적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는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2차 문제가 발생하게 돼 군은 해당업체에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해 법원에서 효력 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군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및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월 담양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어 지난 2월 해당 업체는 재차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건조시설을 변경허가 없이 철거해 악취를 유발시켰고, 군은 이에 대해 3차·4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경고처분 및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으나 업체에서 또 재불복하고 법원에 3차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다.

군 관계자는 “악취 민원 유발 업체에 강경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악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악취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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