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구제역 백신비용 100% 보조
전남도, 전국 최초 구제역 백신비용 100% 보조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1.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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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부터 소와 돼지, 염소, 사슴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 지원한다.


전남지역 소 백신 항체양성률은 2017년 96.9%, 2018년 10월 현재까지 97.8%이고, 2019년 목표는 98.2%다. 돼지는 2017년 73.1%, 2018년 10월 현재까지 82.1%이고, 2019년 목표는 84.0%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매년 확인되고 있고, 국외에서도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 몽골, 미얀마 등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하게 됐다.


총사업비 93억원이 소요되고, 국비 40억원은 지난해와 같으나 도비는 11억 원이 늘어난 15억 원, 시군비는 26억원이 증가한 38억원이다.


지난해까지 구제역 백신 비용은 소 50마리 미만과 돼지 1천 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 100% 보조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전업농가에는 50%만 보조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육 규모 구분 없이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접종 지원하고, 전업농가의 경우 시군에서 농가별로 사육 마릿수를 파악하면 지역축협에 분기별로 백신량을 배정, 농가에선 접종 시기에 맞춰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비용 지원 정책과 함께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연 2회 백신접종 정례화, 사육 기간이 짧은 돼지는 연중 상시 접종 유도 △돼지 모니터링 검사 횟수 2회에서 4회로, 검사 마릿수도 10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 △돼지 특별관리 대상을 항체양성률 3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강화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사업 제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 80% 미만, 비육돼지 30% 미만, 번식돼지·염소 60% 미만이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 돼지에서 2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광주, 서울,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0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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