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없는 담양군 행정에 읍 외다지구 주민들 ‘분노’
주민의견 수렴 없는 담양군 행정에 읍 외다지구 주민들 ‘분노’
  • 정재근 · 김승룡 기자
  • 승인 2019.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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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 외다지구, 준공업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하향

주민들, 행정소송 등 변경 철회를 위한 모든 법적 대응 방침

 

담양읍 외다지구 주민들이 담양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집단 행정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7일 고시된 ‘2025 담양군 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공고에 담양읍 외다지구(담양읍 양각리 323번지 일원) 27만4천372㎡(약 9만여평)지역이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하향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와 행정행위가 제한을 받게 된 것.


군은 지난해 진행된 담양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남도에 해당지역을 주민의 의견과  군이 변경 준비한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을 제출했고 주민들은 변경(안)에 대한 결정이 아무런 의견 없이 진행 될 것이라 믿었다.


이는 군이 지난 2017년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을 ㈜도화엔지니어링에 맡겨 읍 외다지구가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기초로 했다.


특히 군의회도 2018년 3월 9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 외다지구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속기록에 명시했다.


또한  ‘의안번호 468번, 2025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서’ 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생략)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민 피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 후에 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는 의견도 제출 했었다.


이런 질문과 요구에 당시 담당부서 과장은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일 때의 차이가 별로 없어 민원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래도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담양읍 양각리 323번지 일원은 2030년 담양 군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 수변축에 위치하고 있다”며 “저밀도 개발 의견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결정했다.


담양군은 무슨 이유인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올해 4월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


이후 외다지구에 사는 주민이 우연히 토지계획이용원을 발급했다가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당시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차례 진행된 심의 과정 중 지난해 11월21일 2차 심의 때 해당 지역을 찾아 실사까지 진행했으나 이 사실도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


특히 작년 12월 심의 통과된 내용을 지난 4월 고시·공고까지 마친 군 관리계획 용구지역 변경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물론 군의회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더욱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저런 과정에 불만이 가득한 주민들은 담양군청을 찾아 용역 보고서 및 주민 설명회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최소한의 자료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추성로번영회(회장 김우영)를 비롯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변경 진행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변경 철회를 위한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영 추성로번영회장은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종 하향 변경되었으나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지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법적인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답변은 주민들을 완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원안대로 변경이 되지 않고 전혀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군 행정은 우리 주민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인허가 과정에 법적 여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핑계를 대며 법적으로 아무런 필요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며 불허가 처분을 내려 행정소송 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 소송에 패소하여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며 “정말 필요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때에는 조용히 진행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은 어떤 행정에 하소연을 해야 될지, 도대체 담양군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한심스럽다”고 볼멘소리를 높였다.


광주의 한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건폐율, 용적률이 제1종일반주거지역보다 준공업지역 일 때 토지효율성이 더 좋은데다가 4층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단독주택, 1종 근린시설, 식당, 카페 등 만 들어설 수 있다”면서 “준공업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하향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일정 시간 안에 변경안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담양군의 이번 결정에 의아해 했다.


특히 주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담양군의 지구단위 수립 계획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다지구 대부분은 담양군 소유지가 아닌 주민의 사유지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구단위 수립 계획 또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진행한다면 이는 군이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민 위에 군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안일한 행정력을 꾸준히 펼친다면 주민들도 모두 단결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청와대 국민청원, 전남도청 방문 등은 물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맞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23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추성로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결정이 진행되는 동안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 ‘2030 담양 군기본계획상’ 이 지역은 주거용지라서 심의위원들이 이런 결과를 내 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30 담양군 기본계획’은 생태도시 정책을 담은 담양군 전체의 미래상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담양 전체에 대한 미래를 위해 넓게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면서 “외다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예산이 준비되었으므로 조만간 용역을 발주해 주민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때니 군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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