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13일부터 4천원 인상
택시 기본요금, 13일부터 4천원 인상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9.06.10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운임 146m당 160원 → 134m당 160원

담양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13일부터 4천원으로 인상된다.


담양군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향상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15.46%의 기준보다 낮은 12.57%의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은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500원이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간운임(15㎞/h이하 운행 시)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심야할증과 담양군 경계를 벗어나는 사업구역 외 할증은 기존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도 1천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담양지역 택시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4월 18.5% 인상된 이후 5년만이다.


군은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는 13일부터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먼저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서만 변경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LPG 가격 인상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행 3천500원인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했다”면서 “공공성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자제해왔지만 지난달 전남도의 택시운임 요율 적용기준이 확정돼 5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