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시설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세요”
“LP가스시설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세요”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9.06.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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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2020년까지 설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스사고 감축을 위한 주택의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설치가 2020년까지 의무화 돼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담양군에 따르면 고무호스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노후 되어 균열, 파손 등으로 가스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모든 LPG 사용시설(도시가스 제외)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으로 교체하기 위해 각 마을별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그 동안 군은 2011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 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등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된 가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총 4천700가구의 가스 시설개선을 완료하는 등 주민 안전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318가구를 대상으로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최순철 경제과 경제정책 담당은 “가스사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열악한 LP가스 시설로 인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70%에 이른다”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가 됐으며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 가정에서 교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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