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안됩니다’, 25일부터 면허정지 0.05%→0.03%로 강화
‘소주 한 잔도 안됩니다’, 25일부터 면허정지 0.05%→0.03%로 강화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9.06.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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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어 적용된다.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춰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이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고 음주 당일뿐만 아니라 이튿날 숙취 운전 역시 조심해야 한다.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0.2%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처벌도 강화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강화에 이어 현행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2년으로,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음주운전 2회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투 아웃제’로 강화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도 숙취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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