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주민자치 4대 불법 주·정차 가두 캠페인
담양읍·주민자치 4대 불법 주·정차 가두 캠페인
  • 정재근 기자, 조희범 읍객원기자
  • 승인 2019.06.2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천연염색 체험 호응

담양읍 주민자치위원회(이원장 이종옥)와 읍사무소(읍장 이성우) 직원들은 지난 11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 자치위원들과 읍 직원들 40여명은 담양읍 중앙로 상가 일대를 돌며 미리 준비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상가 점주들과 주민들에게 캠페인의 의미를 알렸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총 4개 구간이다. 스마트폰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캠페인 후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들 40여명과 함께 천연염색·비누 만들기 체험을 동화주단에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옥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과 읍직원들이 함께한 실시한 가두 캠페인 염원처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함께한 위원들과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읍장은“다른 때보다 더 많은 자치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어 캠페인이 더욱 빛이 났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