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솔페이퍼텍의 고발에 ‘강력 대응’ 예고
담양군, 한솔페이퍼텍의 고발에 ‘강력 대응’ 예고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6.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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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퍼텍 측 직권 남용·직무 유기죄로 고발
군, 주민 생명·안전 외면, 무고죄 등 법적 대응

 

 

담양군이 제지업체 한솔페이퍼텍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최형식 군수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고형폐기물(SRF) 사용 승인을 놓고 한솔페이퍼텍 측이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로 최형식 군수를 고발하자 이에 담양군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 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군민과 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의 고형 폐기물연료 불승인 조치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담양군에서 무려 24차례 현장 점검을 나왔다며, 지난 19일 최형식 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1983년 설립된 공장을 2013년 인수해 골판지를 생산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주민들이 악취,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의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며 “특히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으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위해성으로 주민들은 공장폐쇄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한솔측은 주민의 생명권과 민원은 뒤로하고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인 2018년 10월 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을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해당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한솔은 이에 불복해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한솔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담양군은 한솔 측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 사항이다”며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한솔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식 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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