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분쟁’ 담양 환경연대, 도 행정심판 무효 소송 제기
‘SRF 분쟁’ 담양 환경연대, 도 행정심판 무효 소송 제기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7.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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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확대사용 회사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법적 대응

 

대전면 주민들이 고형폐기물(SRF) 확대사용 승인을 놓고 업체 측 손을 들어준 전남도 행정심판은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청구키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는 대전면 피해 주민들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전남도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담양군이 주민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권을 이유로 SRF 확대사용 불승인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지난 3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그 동안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전남도청 항의방문, 총궐기대회,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회사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며 폐기물 소각량을 늘리고 있는데 더욱 격분하고 있다.


오는 30일에 열릴 행심위의 결과를 앞두고 주민들의 생명권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업의 재산권이 우선인지 그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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