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품종검정 실시, 새일미·신동진 품종 외 출하 시 5년간 출하 제한
담양군이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9만7천910가마(40㎏ 기준)를 매입한다.
담양군은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지난해 보다 1만8천350가마 줄어든 건조벼 6만7천910가마, 산물벼 3만가마 등 9만7천910가마에 대한 수매를 확정했다.
매입품종은 새일미·신동진 등 2개 품종이다.
이번 읍면 배정물량은 벼 재배면적(30%), 전년 수매실적(45%), 벼 재배 농가수(10%), 농업진흥면적(10%), 녹비작물재배면적(5%)의 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공공비축미 읍면 배정물량은(건조벼, 산물벼) ▲담양읍=1만107가마(7천10가마, 3천97가마) ▲봉산면=8천699가마(6천33가마, 2천666가마) ▲고서면=9천216가마(6천392가마, 2천824가마) ▲가사문학면=3천106가마(2천155가마, 951가마) ▲창평면=8천615가마(5천976가마, 2천639가마) ▲대덕면=5천568가마(3천861가마, 1천707가마) 등이다.
또한 ▲무정면=8천160가마(5천660가마, 2천500가마) ▲금성면=7천581가마(5천258가마, 2천323가마) ▲용면=4천195가마(2천909가마,1천286가마) ▲월산면=7천840가마(5천438가마, 2천402가마) ▲수북면=1만2천791가마(8천872가마, 3천919가마) ▲대전면=1만2천32가마(8천346가마, 3천686가마)가 배정됐다.
산물벼 매입은 오는 11월16일까지 이며 금성·담양연합RPC와 대전DSC를 통해 이뤄진다.
건조벼는 40㎏단위 또는 800㎏(톤백)단위로 오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 마을별로 장소와 날짜를 정해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된다.
특히 대형포장 P·P포대는 헌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지퍼식대형포장재 (규격: 수용량 800㎏, 가로 900㎜, 세로 1천50㎜, 높이 1500㎜, 몸통둘레 3천900㎜)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포대파손 및 낙곡방지를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시 소형포대(40㎏)의 헌 포장재 사용은 금지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 조사에 의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해 산정,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중간정산금으로 40kg 포대 당 3만원을 수매한 달의 마지막 날 우선 지급하고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형포장(800㎏) 벼는 40㎏ 포대 가격의 20배를 적용하고 산물벼는 건조벼 매입 가격에서 40㎏당 포장비용 894원을 뺀 가격이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미납자는 상계처리를 동의할 경우만 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올해 수매에서는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품종검정제’는 5%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DNA검사를 실시한다.
DNA검사에서 품종 혼입이 적발되거나 또한 친환경 벼 출하 농가의 경우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단 비의도적 혼입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 이하 혼입은 페널티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구 친환경유통과장은 “농가에서 건조벼 출하 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분함량 기준 준수, 벼 정선 등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출하농가의 편의 도모 및 공공비축미곡의 원활한 매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수매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