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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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민 전남도객원기자
  • 승인 2019.10.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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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잠정등외 정부 매입 건의

전라남도는 태풍과 잦은 강우 등으로 쓰러지고(도복), 벼가 하얗게 변하거나(백수), 까맣게 변하고(흑수), 이삭에서 낱알에 싹이 트는(수발아) 등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정부가 잠정등외로 매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9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벼 피해 면적은 2만 1천873㏊에 이른다.
흑·백수 9천 722㏊, 수발아 5천 334㏊, 도복 6천 816㏊ 등이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가 많은 것은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의 바람이 순간풍속 35~45㎧에 달한데다 잇따른 잦은 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피해를 입은 벼는 식량으로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품위가 떨어져 공공비축미곡이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해 사료용 등으로 사용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 매입단가도 크게 인상해 잠정등외A는 공공비축 1등품 가격의 65%(40㎏당 4만3580원) 수준으로 잠정등외B는 55%(3만 6870원)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피해벼가 일반벼와 혼합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라남도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 2016년 잦은 강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잠정등외로 매입한 바 있다.
 
전남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대상(신고자격)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기존 신고 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전라남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담합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합동으로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법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전단을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시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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