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 앞장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마을공동체 활성화 앞장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9.10.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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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읍면별 11월 말까지 모집, 25명 이내로 구성
주민 의견 수렴, 복지·문화 편익증진 등 봉사자의 역할
담양군은 오는 11월말까지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 12개 읍면별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 9월 인구늘리기 캠페인과 자연 정화 활동을 전개한 담양읍 주민자치회 위원들.

담양군은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담양군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12개 읍·면별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지위가 향상된 주민자치 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별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지역 리더 조직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서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경제계·일반 주민 등 각 지역 내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이 행정과 협력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가꾸어 나가는 농촌형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주민들의 복지·건강·문화 편익증진,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 등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마을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사업 계획 등의 활동을 하며 주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의 협의 하에 선출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주소지의 직장에 근무하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동진 자치행정과장은 “마을의 다양성과 특색을 살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시대를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읍면별 주민자치회 모집은 마을가꾸기 계가 담당하며 기간 및 문의는 아래와 같다.


▲담양읍 =11월1일~29일(29일간), 문의:380-3728
▲봉산면=28일~11월26일(30일간), 380-3738
▲고서면 =11월1일~29일(29일간), 380-3755
▲가사문학면=31일~11월22일(23일간), 380-3778
▲창평면 =21일~11월30일(41일간), 380-3795
▲대덕면 =11월1일~22일(22일간), 380-3826
▲무정면 =28일~11월18일(22일간), 380-3844
▲금성면 =11월1일~22일(22일간), 380-3867
▲용면=23일~11월11일(20일간), 380-3877
▲월산면 =11월1일~22일(22일간), 380-3898
▲수북면 =미정, 061-380-3919
▲대전면=11월1일~21일(21일간), 38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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