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담양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보 담양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11.08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지사장 고준상)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가입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부터 적용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취득대상이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직권 가입처리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신고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우편, 팩스 및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사업장 가입(취득)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문의: 고객센터1577-1000, 장성담양지사 061-399-012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