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올해 마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올해 마감”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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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난 6일까지 올해 ‘총 300’여대 접수완료

담양군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노후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 접수를 실행하고 80여대를 접수 받아 올해 총 300여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마감됐다.


군은 하반기에 6억4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40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차량에 대한 조회와 폐차기간, 지방세 정산 등 타 부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지난 6일까지 추가 접수를 끝냈다.


이에 따라 상반기 53대, 9월 164대, 지난 6일까지 90여대 등에 대해 지원 사업을 마감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더 확보해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범위는 올해 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까지로 확대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담양군에 1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제외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해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톤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정덕주 생태환경과장은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청정 담양에 걸맞는 대기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세금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담양군 생태환경과나 읍·면사무소 제출하면 되고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담양군청 생태환경과(380-30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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