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폐보온덮개 등 폐농자재 위탁처리로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에 기여
담양군의회는 지난 7일 ‘생태도시 담양’의 위상에 걸맞게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등 폐농자재 위탁처리 지원 내용을 담은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정오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랍 20일 ‘제289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폐농자재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추진사업과 그 범위 및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와 폐농자재 적치 및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이다.
김 의장은 “시설하우스가 늘면서 농촌들녘에 폐비닐, 보온덮개 등 폐농자재의 무단 방치로 경관훼손은 물론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기존 폐농자재 수거 체계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농촌지역의 폐농자재 위탁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으로 더욱 깨끗한 생태도시 담양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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