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메타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군, 메타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2.07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재판부 항소심 기각, 메타랜드 입장료 논란 종식 예상

담양군이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담양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이곳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