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7.19% 상승
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7.19% 상승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0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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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담양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19%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요 증가와 실제거래가격 반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평균상승률은 전국 6.33%, 광주광역시 7.6%, 전남 5.49%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담양군의 2020년 표준지 2천354필지 중 관내에서 최고가 표준지는 담양읍 상업용지(읍 지침리 661, 1㎡당 157만5천원), 최저가는 용면 자연림(용면 도림리 산 135, 1㎡당 290원)으로 평가됐다.


읍면별 표준지 공시자가 상승률을 보면 수북면이 9.43%로 가장 높게 상승한 가운데 ▲고서면 8.68% ▲봉산면 8.47% ▲대덕면 8.06% ▲대전면 8.02% ▲용면 7.78% ▲월산면 7.75% ▲창평면 7.13% ▲무정면 7.05% ▲가사문학면 6.21% ▲담양읍 5.73% ▲금성면 5.24% 등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는 내달 13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며 3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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