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4.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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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

 

담양군이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나섰다.
담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이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시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19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금덕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텍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해당 법인들이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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