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읍면수·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오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의 전남지역 평균 선거비용이 평균 2억2천700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 최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8600만원을 확정했다.
이중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8천만원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다.
첫 번째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2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