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종원 의원, 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0.05.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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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천혜자원 활용으로 영상산업 성장 위한 발판 마련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종원 도의원이 전남도의 영상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남이 지니고 있는 천혜자원 및 공간·시설물의 홍보·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고, 영상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영상육성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영상산업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영상 관련 기초자료 구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 영상산업 관계 공무원 및 각계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남의 영상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게 되고, 영상산업 관련 법인과 단체들이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여 전남의 촬영지 자원을 조사·축적 할 수 있게 된다.


박종원 의원은 “최근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 영화가 주목받고 있다”며 “전남의 천혜자원들을 영상·영화산업에 발굴·활용하여 영상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아름다운 전남을 알림으로써  관광산업 발전에도 이바지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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