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0년 주민세 균등분 4억2500만원 부과
담양군, 2020년 주민세 균등분 4억2500만원 부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8.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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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세(개인, 법인) 납부기한 연장

담양군이 2020년 주민세 균등분 4억25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대해 부과를 실시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2억3000만 원, 개인사업자 8900만 원, 법인 1억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6.7% 증가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소규모 가구 증가로 인한 개인 세대수 증가와, 개인·법인 사업자 수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월 1일 현재 담양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납부액은 개인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으로 10%의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의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8월 20일 이후에도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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