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합의 되면 재난지원금 결정
결정된 재난지원금 한달 이내 재난지역복구 긴급자금으로 사용
담양군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최대 600㎜가 넘는 ‘물폭탄’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 3명, 928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 1천12억원, 사유시설 76억원 등 총 복구비 1천88억원(국비 891억, 도비 67억, 군비 130억)을 지난 23일 최종 확정해 행안부에 보고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겼으나 지난 13일 정부가 내린 신속한 조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도내 수해 피해지역 8개 시군(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에 담양도 포함되며 그나마 위로를 받았다.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3∼21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 복구비로 도로시설 26개소 102억, 하천시설 86개소 278억, 사방‧임도 112개소 140억, 수리시설 36개소 85억, 군사시설 7개소 141억, 상하수도 24개소 40억, 문화‧관광‧복지 27개소 14억, 기타 128개소 212억 등 총 446개소에 대해 1천12억원의 피해 복구액을 최종 확정 보고했다.
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23일 까지 조사되었으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최종확정 입력된 피해 복구비는 주택 686건 11억, 농작물 6,767건 31억, 농업시설 230건 14억, 농경지 1,788건 12억, 축산 75건 2억, 임산물 264건 2억, 기타 641건 4억원 등 총 1만451건에 대해 총 76억원이 확정 보고됐다.
이번에 집계된 피해 복구비는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되면 최종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결정된 재난지원금은 최소 1달 이내 재난지역복구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피해복구비와 관련해서 지난 12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수해재난지역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음날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을 상향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향조정 인상은 1995년 처음 재난지원금 액수가 결정된 이후 25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실 거주 가구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의무예치금을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