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집계액, 총 1천88억원
담양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집계액, 총 1천88억원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0.08.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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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446개소 1천12억원, 사유시설 1만451건 76억원


행안부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합의 되면 재난지원금 결정

결정된 재난지원금 한달 이내 재난지역복구 긴급자금으로 사용

 

지난 23일까지 담양군청 대회의실에 설치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장’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도 8개 시군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수시로 방문하며 각 시군의 피해액과 복구액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이 산출한 금액은 중앙 행안부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함께 확인‧점검 과정을 통해 행안부에 제출 될 피해금액(안)을 최종 확정했다.

담양군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최대 600가 넘는 물폭탄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 3, 928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 112억원, 사유시설 76억원 등 총 복구비 188억원(국비 891, 도비 67, 군비 130)을 지난 23일 최종 확정해 행안부에 보고했다.

이번 집중호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겼으나 지난 13일 정부가 내린 신속한 조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도내 수해 피해지역 8개 시군(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에 담양도 포함되며 그나마 위로를 받았다.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321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 복구비로 도로시설 26개소 102, 하천시설 86개소 278, 사방임도 112개소 140, 수리시설 36개소 85, 군사시설 7개소 141, 상하수도 24개소 40, 문화관광복지 27개소 14, 기타 128개소 212억 등 총 446개소에 대해 112억원의 피해 복구액을 최종 확정 보고했다.

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23일 까지 조사되었으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최종확정 입력된 피해 복구비는 주택 68611, 농작물 6,76731, 농업시설 23014, 농경지 1,78812, 축산 752, 임산물 2642, 기타 6414억원 등 총 1451건에 대해 총 76억원이 확정 보고됐다.

이번에 집계된 피해 복구비는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되면 최종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결정된 재난지원금은 최소 1달 이내 재난지역복구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피해복구비와 관련해서 지난 12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수해재난지역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음날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을 상향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향조정 인상은 1995년 처음 재난지원금 액수가 결정된 이후 25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실 거주 가구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의무예치금을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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