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24일 실시
무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24일 실시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09.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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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위반 당선무효 확정
김복남·나승수·장재헌씨 등 3명 출마 준비 중
무정농협 보궐선거 관련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지난 3일 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무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오는 24일 실시된다.


무정농협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금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 조합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다.


무정농협은 지난 1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조합장 당선 무효에 따라 9~10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오는 24일 무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결의했다.


이는 ‘조합장의 사퇴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된 농협정관에 따른 것.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11일부터~23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이 주어지며 다른 공직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일은 24일(목)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무정농협에서 실시하고 개표는 군선관위 회의실에서 한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1천175명이며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은 잔여임기 2023년 3월20일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무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공유를 통해 깨끗하고 적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입후보 예정자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이라 모든 조합원은 물론이고 후보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꼭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무정농협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입지를 다지는 후보군으로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29표차이로 석패한 나승수 전 조합장과 김복남 무정농협 이사, 지역농협에서 3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장재헌씨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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