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실시
담양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실시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9.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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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이하 담양 농관원)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 등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를 비롯해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로 속이는 행위 등이다. 또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단속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보를 사전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뒤 '원포인트 단속'을 한다.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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