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담양군,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09.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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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벼 3만8천포대, 건조벼 5만9천931포대
벼 품종검정 실시, 수매곡종 새일미·신동진
마스크미착용자·발열자 매입장 출입 금지
날짜별 마을별·농업인별 시차제 출하 실시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이 지난해 보다 1만8천350가마 줄어든 건조벼 6만7천910가마, 산물벼 3만가마 등 9만7천910가마에 대한 수매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건조벼 수매현장 모습.

 

담양군은 2020년산 벼 수확기가 본격 도래됨에 따라 쌀 수급 동향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적정한 쌀 재고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비축미 9만7천931포대(40㎏ 기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지난해 보다 21포대(840kg) 증가한 것으로 건조벼 5만9천931포대, 산물벼 3만8천포대에 대한 수매를 확정했다.


수매 곡종은 새일미·신동진 등 2개 품종에 대해, 수매단량은 40kg과 800kg 두 종류로 실시하며 포장 무게를 제외한 순수 벼 중량을 기준으로 매입일계표를 작성한다.


이에 따른 읍면 배정물량은 벼 재배면적 통계청 기준 5천801ha 기준과 예상생산량 2천784만4천800kg(69만120가마/40kg)을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또한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산지 쌀 가격 기준으로 오는 12월까지 지급예정이며 중간정산금 3만원(40kg 포대당)은 농가가 수매한 직후 바로 지급된다.


공공비축미 읍면 배정물량은(건조벼, 산물벼) ▲담양읍=1만164포대(6천220포대, 3천944포대) ▲봉산면=8천052포대(4천928포대, 3천124포대) ▲고서면=9천342포대(5천717포대, 3천625포대) ▲가사문학면=2천907포대(1천779포대, 1천128포대) ▲창평면=8천871포대(5천429포대, 3천442포대) ▲대덕면=5천270포대(3천225포대, 2천045포대) 등이다.


또한 ▲무정면=8천435포대(5천162포대, 3천273포대) ▲금성면=7천331포대(4천486포대, 2천845포대) ▲용면=4천409포대(2천698포대,1천711포대) ▲월산면=8천017포대(4천906포대, 3천111포대) ▲수북면=1만3천339포대(8천163포대, 5천176포대) ▲대전면=1만1천794포대(7천218포대, 4천576포대)가 배정됐다.


산물벼 매입은 오는 11월20일까지이며, 건조벼은 오는 10월12일∼12월31일 까지다.


특히 대형포장 P·P포대는 헌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지퍼식대형포장재 (규격: 수용량 800㎏, 가로 900㎜, 세로 1천50㎜, 높이 1500㎜, 몸통둘레 3천900㎜)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포대파손 및 낙곡방지를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시 소형포대(40㎏)의 헌 포장재 사용은 지난해부터 금지하고 있다.


매입일계표 작성은 지난해 40kg 단위로만 작성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40kg, 800kg 단위로 구분하여 매입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매입검사장 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에 따라 시행하고 마을별, 농업인별 시차제 출하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마스크미착용자, 발열자(37.5℃ 이상)는 매입검사장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일 때는 마을별로, 3단계일 경우는 농가별 시차제 출하가 진행된다.
특히 매입검사장에서 다수의 농업인이 모여 술·음식 등을 함께 취식하거나, 등급판정 현장을 단체로 참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매입현장 출입자 명부는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시료채취 및 등급판정 입회는 마을대표(이장 등)가 수행하고, 마을대표는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농가별로 통보하고,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농가는 검사 당일 농관원 검사관에게 재검사 신청 또는 등급판정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구 친환경유통과장은 “공공비축미 매입관련 농가에서 건조벼 출하 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분함량 기준 준수, 벼 정선 등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올해는 코로나19관련 철저한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행동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매입검사장내에서 출하농가의 편의 도모 및 공공비축미곡의 원활한 매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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