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국민부담 증가보다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기고) 건강보험 국민부담 증가보다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9.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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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상 건강보험 장성담양지사장

정부는‘17.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10년 평균으로 매년 3.2%내외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WHO의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비상사태(펜데믹)로 불거진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고용에 직격탄을 날려 취업자 수 79만 명 감소와 대부분 자영업자의 생계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 1% 성장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 및 환자 1인당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치료비용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등으로 공단의 재정은 급격히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로 인상하여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은 월 평균 3,399원, 지역가입자는 2,756원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불만과 특히, 자영업자들은 ‘21년도 보험료 적용 소득 금액이 2년 전인 ‘19년도 소득자료 연계 인한 불만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커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부담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정부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역대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5% 수준이지만 이번 정부는 13.5%를 지원하고 있어 보장성 확대 정책 발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프랑스 52.2%, 대만 23.0%, 일본 27.4% 수준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경제 위기상황 일수록 국고지원 비중이 아주 중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고지원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의 명확화, 사후정산제, 지원율 상향을 발의 하였으나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현 국회에서 발의 된 국고지원에 대한 개정 내용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재정운영위원회의 ‘21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국고 확대를 통해 마련하라는 결의는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등의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 법 개정 요구 등의 쟁점화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불확실한 경제 위기는 반복될 것이며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 지원액 증액 및 법 개정에 어느 때 보다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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