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담양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10.1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기준’ 적용…12일부터 시행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한 경로당이 지난 12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사진은 쌀쌀한 날씨 속에도 읍 양각리 시산마을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그 동안 담아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담양군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2주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을 유지되고 있은 상황에서 악화된 민생경제 및 국민 피로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소수 발생하고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2일 0시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의 금지가 해제되지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지만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접·밀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착용,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 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 재개 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현장의 경각심 저하에 대비해, 과태료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 할 경우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염 확산을 유발한 방역수칙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권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 12일부터 방역단계를 1단계로 완화됐지만 현재 국내 확진 자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 등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재 확산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2단계에 준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