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헌옷수거함, 체계적인 관리 필요
골칫거리 헌옷수거함,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10.2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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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곳 설치, 각종 쓰레기 난립에 도시미관 저해
군, 행정절차에 따라 불법 헌옷수거함 철거 예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는 헌옷수거함.

도로변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버려지는 헌 옷 재활용을 위해 설치된 의류(헌옷)수거함이 기존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각종 쓰레기들이 버려져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로변 및 주택밀집지역 등에 설치돼 있는 불법 의류(헌옷)수거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옷을 수거하는 업체보다 개인 소득창출차원에서 접근하는 업체가 많아 제대로 된 당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류(헌옷)수거함 인근에는 일부 양심불량 주민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과자봉지, 먹다버린 음료수, 폐 이불 등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경우가 많아 악취는 물론 낡고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기까지 할 정도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거함에는 어느 업체에서 설치했는지, 업체 이름이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의류(헌옷)수거함도 부지기수다.


신모(41·읍 백동리)씨는 “어차피 버리는 옷인데 누군가가 재활용 해 어려운 이웃에게 싸게 팔거나 수출하는 것도 환경을 위해 좋은 방안이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의류를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류(헌옷)수거함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거하는 업체도 제각각이고 군에 신고 없이 수거함만 설치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어렵다.


헌옷수거함을 설치한 업체가 사라지거나 업체 주인이 바뀌면 더 이상 헌옷을 수거하지 않는데도 수거함만 남아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의류(헌옷)수거함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규나 조례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옷수거함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남군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이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 업체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한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며 수익금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는 헌옷수거함 관리 대표자 소집 회의를 진행해 업체별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화고, 노후화 또는 훼손된 수거함은 전면 교체하는 한편 헌옷수거함에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헌옷수거함에 연락처가 없거나 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수거함은 강제로 철거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며, 공고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에 귀속하고 처분하고 있다.


현재 담양군은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설치돼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류(헌옷)수거함을 철거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양읍 10곳 ▲봉산 5곳 ▲고서 3곳 ▲금성 7곳 ▲용면 1곳 ▲수북면 8곳 ▲대전면 7곳 등 7개 읍면의 총 41곳에 의류(헌옷)수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는 강제 철거 예정인 의류(헌옷)수거함에 대해 오는 11월3일까지 자진철거를 권고하는 계고장을 공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에 귀속시켜 페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통해 강제 처분할 계획이다.


정덕주 생태환경과장은 “의류(헌옷)수거함에 관리자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느 업체가 설치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업체에서 설치한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동안 관리도 군에서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관리가 부실한 의류(헌옷)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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