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
(특별기고)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11.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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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경 담양소방서 서장

겨울의 시작인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입동이 11월 7일이다.


겨울 하면 눈 내리는 풍경을 생각하며 추억이 떠오르는 계절이지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논하기 보다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한다.


봄, 여름에 비해 화기취급이 많아 긴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되는 시기이다.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과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은 화기사용 및 실내 활동이 많아지기에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겨울용품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계절이기도 한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전국적 화재건수는 총 31,670건으로 첫 번째로 부주의가 15,577건(49.18%), 두 번째로 전기적 요인이 7,852건(24.79%) 대부분(73.97%)의 화재를 차지한다.


겨울철 주요 화재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3대 겨울용품(전열기구, 전기장판·히터,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전열 기구는 안전인증(KC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용 시 벽으로부터 20Cm이상 떨어지게 설치 그리고 이불이나 소파와 같은 가연성, 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한두 시간 사용에 10분 정도 꺼두는 시간을 두어야 하며 멀티탭에 전기 제품을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사용하지 않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완전히 접촉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전기장판·히터도 안전인증(KC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며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기장판을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두꺼운 이불이나 요, 특히 라텍스 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로 화목보일러는 늦가을부터 시작하여 한겨울, 초봄까지 사용 하고 주로 겨울철에  많은 화재가 발생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이 맞닿는 부분은 콘크리트 등 불연자재로 시공해야하고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만들어준다.  화목 보일러에 사용되는 땔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의 몸체로부터 최소 2m 이상 떨어져 보관하여야 하며 보일러실에 감지기와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예방 및 유사시 화재진압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인 만큼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의 취급요령 및 안전관리요령을 꼭 숙지하여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겨울을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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