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담양군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 감사, 담양군 부당행정 무더기 적발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1.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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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남도 감사 결과 69건 행정행위에 기관경고까지


38명 경징계·훈계 조치, 33억8천만원 회수·추징·감액

전남도가 지난해 실시한 담양군 종합감사에서 군의 무더기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해당 실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오락가락 입찰 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축제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 및 직원 승진임용 규정도 멋대로 적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12일 전남도 감사실은 지난해 915~23일까지 담양군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72~20208월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담양군의 69건에 대한 부적절 행정행위를 적발해 38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였으며 총 338천만 원을 회수·추징·감액토록 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7~2019년간 대나무 축제와 산타 축제 경비 28억원을 지출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사 대행 용역 등 일부 사업(6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대상자를 선정 했으며, 같은 기간 모금된 기부금품 12천만원에 대해 도지사의 허가도 없이 축제관련 경비로 사용해 기관 경고까지 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충북 진천신정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진공농축기 구매 관련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진공농축기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해당 물품이 아닌 자동야채세척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체에 3915만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에 지적됐다.

대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지방계약법등에 따라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에 해당돼 조경식재공사업 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무자격자인 비료생산 업체와 2018년부터 연간 3~49회에 걸쳐 169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해 적발됐다.

담양시장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 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입찰 참가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입찰 참가 통지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공고해 개찰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입찰 참가 통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양군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입찰공고의 1순위 업체가 담양군의 재공고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관련 근무성적 평정(근평) 등 인사 운영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2017년 근속승진 심사 당시 7급 재직 기간인 12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직원을 근속승진 임용해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2018년에는 운전6급 결원 1명이 발생하였는데도 다른 직렬을 6급으로 승진임용하고 20191~20201월까지 사무운영 6급 결원이 1명 있었음에도 사무운영 7급을 승진 임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91월 담양군보건소 치매 전담 인력(무기계약 근로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치른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모 응시자에게 85점을 부여했으나 당시 채용담당자가 83점으로 잘못 집계하여 공동 3위로 재시험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불합격 처리하는 부당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지적 받았다.

201710월 근평 시기 조정을 결정하고 6개월 후인 2018년 상반기 근무평가 시기를 변경하는 근평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근평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위원들의 서명날인 누락 및 관련 서류를 분실하는 등 근평위원회 운영 관련 소홀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20186월에는 모 공무원이 생태환경 업무수행을 위해 공용 차량을 이용할 때 배차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관외인 구례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으며 20205월에는 관내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공용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근무지 이탈이 발각됐다.

또한 투자유치과 등 7개 부서에서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450여만원 상당의 피복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도 감사의 지적을 받아 회수 조치됐다.

이외에도 A씨가 지난 2014년에 명예퇴직 하면서 퇴직수당(898만원)을 받았으나 20167월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었을 당시, 규정에 따라 일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총 5669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2017년 군에서 조성한 캠핑장 공개입찰 추진 시, 입찰예정가격에 대해 공시지가 등 재산평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정상 예정가격보다 2453천원을 적게 공고하여 군 세외수입에 손실을 초래해 캠핑장 사용료 1116만원에 대해 부과·징수토록 했다.

적극행정을 실시한 행정행위에는 면책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담양 시티투어 전기버스 민간위탁용역 계약체결 부적정에 대한 감사의견에 있어서는 지역관광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본 사업을 추진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인용했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 보조금 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징계대상자 인사위원회 관할 및 징계의결 요구 부적정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국유재산(구거) 사용료 부과 소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시설 사후관리 소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산림관리 소홀 농업법인 취득농지 및 사후관리 소홀 국민체육센터(담빛수영장) 관리 소홀 관방천 휴게시설 관리소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미통보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소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소득조사 업무 소홀 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건축물 사용승인 소홀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소홀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하수도사업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반영 한재골 산림 생태문화조성사업 추진소홀 등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 지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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