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농협은 부실담보대출 손실 대책을 강구하라”
“고서농협은 부실담보대출 손실 대책을 강구하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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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농협 비상대책위위원회 성명서 발표

고서농협의 심각한 부실담보대출에 따른 조합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고서·가사문학면 조합원들로 구성된 고서농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인표, 이하 비대위)가 최근 입장문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작년에 실시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이하 조감처)의 감사 결과 고서농협의 부실담보대출이 10억2천900만원이 초과됨에 따라 임직원 배상액(1억6천100만원)과 조합장과 직원 4명에 대해서 당초 금액의 50%를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하는 선에서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초과대출로 손해를 본 10억2천900만원의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조감처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 부실담보대출 22억2천500만원의 손실을 본 대출에 대한 경위와 절차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조합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회복 및 조합의 배상액 추가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또한 2018년1월부터 2020년 11월가지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후 불법(배임) 등의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임시총회와는 별도로 비대위에서 법적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인표 위원장은 “석연치 않은 대출 심사 과정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조합에서 불거진 수십억 원의 부실 대출 피해는 조합원과 이용객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이렇게 손해가 큰 만큼 앞으로 비대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협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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