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면 출신 이정희 변호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내정
월산면 출신 이정희 변호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내정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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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면 출신 이정희(67)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됐다.


지난 20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이정희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48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사법제도 개혁추진위 실무위원(차관급),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광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광주시·전남도 고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한전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118개 공공기관의 감사·비상임감사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담양군수에 출마하기도 했다.


시민네트워크 포럼광주의 상임대표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광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호남의 압승에 기여하기도 했다.


신임 이 부위원장은 변호사 활동을 통해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원활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집단민원의 조정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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