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의무화에 적극 동참 합시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의무화에 적극 동참 합시다”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1.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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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페트병을 버릴 때는 투명 페트병과 색깔이 있는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8월24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1462호)을 개정돼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 개정 지침을 적용을 받는다.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5일부터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연립주택, 빌라 세대 등은 자체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희망할 경우 올해부터도 동참할 수 있다.


그 동안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임에도 색깔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여 아깝게 땅에 묻히거나 태워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투명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24만톤) 정도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그동안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 되고 있어 고부가 가치 재활용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그 동안 다른 색깔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률이 줄어든 것이다.


페트병 생산량 대비 약 10%(2만9천톤)만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연간 2만2천 톤을 수입해 사용해 왔다.


이번 의무실행으로 인해 고품질 페트병의 해외수입을 최소화 하면서 국내산으로 대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로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재생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어지거나 재생 용기로 탄생된다.


폐 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도 개정된 지침에 따르기 위해 우선 다세대 아파트 위주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을 조기에 설치하고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부와 교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장 회의 등 민간 사회단체를 통한 피부에 와 닿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정덕주 생태환경과장은 “국가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가 담양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생태도시 담양군에 걸맞도록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재활용률을 높여 보다 더 살기좋은 담양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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