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세종의 애민정책과 주권재민시대 위정자들
(특별기고) 세종의 애민정책과 주권재민시대 위정자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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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전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왕조시대 주권은 왕에게 있었다.

왕이 나라 주인이었다.


백성들 또한 왕 소유권 중 하나로 왕은 모든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왕은 당연히 애민[愛民] 군주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역사상 우리나라 왕들 중 세종을 빼고는 ‘애민정책’ 을 제대로 실행한 왕은 거의 없었다.


영조·정조를 꼽기도 하지만 ‘세종의 애민정책’ 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주권재민(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의 민주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세종의 애민정책’ 예를 찾아 보기 힘들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드물다.


‘세종의 애민정책’은 요즘도 보기 드문 생명존중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선이 핵심이었다 그런 ‘세종의 애민정책’을 살펴 보자.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세종실록 1427년(세종 9) 8월 29일 그중에서도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이들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세종실록 1444년(세종 26) 7월 24일 세종은 노비, 노인, 여성, 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정책에 최우선으로 두었다.


또한 이들 삶의 질 향상은 임금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했다.


세종은 지금 시각으로 보아도 파격적인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 휴가를 주어라.’라는 노비 출산휴가정책을 실시한다.


세종실록 1434년(세종 16) 4월 26일 당시 노비들 출산 휴가는 1주일이었다.


세종은 산후조리를 하는데 1주일은 충분치 않다며 노비들 출산 휴가를 100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산모 혼자 있으면 그 산모를 누가 돌보겠느냐며 산모 남편도 30일간 각종 부역을 면제하여 돌보게 하였다.


이 놀라운 정책은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최근에 와서야 생긴 정책이다. 그러자 양반이 들고 일어섰다.


노비들이 다 쉬면 집안 일은 누가 하느냐며 반발하였지만 세종은 “양반들은 노비들이 쉬어도 일을 해줄 사람은 많지 않느냐”며 나무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의 노인 공경 정책도 본 받을만 하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6월 21일 세종은 90세가 된 천인에게 쌀 2석(약 288kg) 하사, 80세 이상 노인은 신분과 관계없이 양로연 참석을 가능하게 했다.


세종은 여성 건강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 예로 세종은 ‘지역별로 여성관리를 선발해 제생원(의료기관)에서 가르친 후, 부녀자를 치료하게 하라.’ 의녀제도 확장을 지시한다.


세종실록 1423년(세종 5) 12월 4일 여자 환자들이 남자 의사 진찰을 꺼려 병이 악화되자 전국적으로 의녀제도를 확대하게 한 것이다.


세종은 버려진 아이돌보기에도 나선다. ‘아이들에게는 겨울철에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제생원에서 항상 관찰하게 하라.’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6월 22일 세종은 버려진 아이들 입양을 자유로이 허락하고 아이 버린 자를 찾아 고발하면 포상하게 했다. 세종은 장애인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관현악기를 다루는 시각장애인 중 천인인 자는 재주를 시험하여 채용하라.’


세종실록 1434년(세종 16) 11월 24일 이처럼 세종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업까지 창출하여 일시적이 아닌 원천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행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는 노비와 쌀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세종은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너무 많은 독서를 해서 세종 후반기에는 앞을 거의 못 볼 정도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더 각별했다.


세종 애민의 세심함은 결혼지원정책에서도 보인다.


‘가난하여 시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사람은, 친족에게 함께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하라.’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9월 29일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현 정치위정자들은 세종의 이런 세심함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세종의 애민은 범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세 차례에 걸쳐 정확히 조사해 아뢰게 하여라. 이는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겨,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이다.’


세종실록 1421년(세종 3) 12월 22일 세종은 지금으로 말하면 삼심제인 3번 심판하는 '삼복제' 를 시행하여 비록 사형수라 할지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 초기 계속되는 흉년으로 재정이 기울자 세종이 선택한 특단의 조치는 왕 족재산 축소였다. 수양대군(세조)을 포함한 대군들 토지를 50결씩 줄이고 대군(왕의 적자) 최대 250결, 여러 군(왕의 서자) 최대 180결, 자손들의 과전을 법적으로 제한했다. 


세종은 지금봐도 놀라운 정책인 국민투표까지 실시한다.


세종은 토지법 제정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약 5개월에 걸친 국민투표로 민심을 파악했다. 


세종은 관리등용에도 애민정책을 실시했다.


세종은 천민출신 장영실을 등용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세종은 극심한 가믐에 기우제만이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천민출신이지만 과학에 뛰어난 장영실을 신하들 반대를 무릅쓰고 등용했다.


장영실은 이런 세종 뜻에 따라 자격루와 측우기,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어 냈고, 우리 고유 독자적인 달력이라 할수 있는 천문역서인 ‘칠정산’을 제작한다. 


그리고 세종은 원나라로부터 수입한 ‘농상집요’라는 책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 맞게 체계적인 영농법 연구를 바탕으로 쓴 책인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업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한다.


‘세종의 애민정책’의 결정판은 ‘훈민정음창제’이다.


한자만을 읽고 쓰던 조선 지배층인 양반들은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지식이 깊어지고 힘이 커질것을 두려워해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신하들 거친 반대로 한글은 거의 세종 혼자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훈민정음 반포문에도 세종의 애민정신이 뚜렷이 남아있다.


이처럼 세종은 1419년~1450년 제위 32년 동안 세종이 꿈꿔온 목표는 생생지락 즉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정말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애민군주 참모습을 세종이 보여주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시대인 요즘 대통령들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세종의 애민정신에 또 실천한 애민정책이 있었다.


오백년 전 세종처럼 오늘 날 우리 정치권 위정자들이 세종처럼 사회적 약자들 삶을 ‘십 분의 일’ 이라도 생각하여 애민정신을 애민정책으로 승화시킨다면 우리 국민들 삶이 훨씬 더 윤택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재민 민주주의 시대 선출직으로 나서는 모든 이들이 세종 애민정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나서는 것일까? 아님 오로지 권력에 대한 집념일까? 나는 또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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