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협-월산농협, 합병 기본협정서 체결
담양농협-월산농협, 합병 기본협정서 체결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1.08.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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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에 조합원 합병 관련 찬반 투표 결과 따라 최종 확정

합병 시 조합원 3천702명·자산 4천757억원…우량 농협 발돋움

 

담양농협(조합장 김범진)과 월산농협(조합장 박귀석)의 합병 추진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두 농협은 지난 10일 월산농협에서 양 조합장과 농협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합병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지역 농협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합원에게 보다 나은 실익을 줄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규모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양 조합간의 합병에 대한 기본협정체결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 자율적인 합병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합병에 관한 주요내용은 담양농협이 월산농협을 흡수합병하며 오는 1130일 내에 각각 조합원 합병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며 원할한 합병 추진을 위해 양 조합에서 총 10여명의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병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가계약 체결 이사회의 합병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총회(대의원회) 개최 합병의결 조합원 투표 실시 합병공고 및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재산 실사 총회 개최 합병인가 및 정관 변경 인가 신청 합병등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합병의 핵심인 조합원 투표의 경우 두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양 조합의 합병이 성사되면 총 영농회 수 87(담양농협 64개 월산농협 23), 조합원 수 3702(담양 2725, 월산977)이 되며 총 자산은 4757억원과 각종 사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합병이 성사되면 담양농협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합병 지원금으로 무이자 자금 420억원(3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지원도 받게 된다.

또한 담양농협 조합장의 임기는 선거 없이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두 조합의 합병 등기가 완료된 달로부터 2년을 연장하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박 조합장은 두 농협의 합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여건 속에서 농협의 경쟁력 확보와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순조로운 합병을 위해 두 농협은 조합원에게 합병 추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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