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담양군의회, 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1.09.07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조직 2개과 신설·공무원 12명 증원, 10월 1일 시행

주민행복과-->주민복지과·가족행복과
도시디자인과-->도시디자인과·공간재생과

지난 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의회 의원들은 담양군이 2과 1연구소, 16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담양군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먼저 주민행복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행복과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과와 공간재생과로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결했다.

이는 군이 제시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급증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지닌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부서들이 그 동안 애로사항으로 여겼던 부서 과밀화 해소와 기능별 업무분담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갖고 민원 요구에 충실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에 역사기록연구소 신설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 시켰다.

이러한 조례의 수정 의결에 따라 담양군 공무원 정원은 당초 군이 제시한 16명의 증원 계획에서 4명이 줄어든 12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조례가 수정 의결됨에 따라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