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도로변 불법 농작물 철거…주민들 ‘반발’
담양읍 도로변 불법 농작물 철거…주민들 ‘반발’
  • 정재근, 추연안 기자
  • 승인 2021.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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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구88도로·읍 반룡2구·금강래인보우 주변 도로 대상


환경오염 배출·도로 붕괴위험…주민들간 불법적인 권리금 거래

읍·주민자치회, 금지현수막·표지판 설치…주민들과 협의 후 진행

일부 주민들, 10월말 농작물 수확 앞두고 강제철거에 농심 ‘상처’

지난 6일 담양읍 주요 도로변 주변에 주민들이 심은 불법 경작물에 대한 담양군의 강제 철거 집행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다.

그 동안 군은 주요 도로변에 경작한 불법 농작물로 인해 빈 농약병·검은 비닐 등 환경오염원을 배출하고 경사면을 임의대로 깎아 경사면 유실 및 도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지고 우천 시 노면 배수 저하로 물고임이 발생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경작물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작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독려했다.

이에 담양읍사무소와 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부터 읍 도로변 불법경작행위 단속 계획을 수립해 특히 불법 경작이 심각한 구 88고속도로와 읍 반룡리2구 굴다리, 금강래인보우 부체 도로 등 3개소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불법 경작자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단속과 함께 불법 경작 주민들을 설득해 왔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경작지 주변에 불법 경작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표지판 및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를 통한 주민들 스스로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여기에다 3개소의 불법 경작자 협상 대표를 만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철거 기일을 합의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읍사무소는 당초 5월 말일까지 경작된 농작물을 강제 철거 할 계획이였지만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105일까지 이미 심어 놓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다음날인 6일에 강제철거하기로 협의 했다.

이후 강제 철거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은 그 동안 농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10월말까지 수확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였지만 군은 예정대로 지난 6일 철거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포클레인 트럭 등 장비를 동원해 철거를 완료했다.

앞으로 읍사무소와 읍 주민자치회는 국공유지 무단 경작지에 수국 등 꽃을 심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강제 철거 절차를 밟아 버린 읍사무소를 두고 성토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작 주민들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팔기 위해 하는 건 아니고 노는 땅이 있어 운동도 할 겸 소일거리로 작물 경작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고구마·생강 등 작물은 10월 말쯤에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라 씨를 뿌리고, 때에 맞춰 물을 주는 등 키운 정성이 아까워서 부득이하게 철거 날짜를 지키기 못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날짜가 되었다고 농촌지역인 이곳에서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이 있는데 설마 이렇게 장비를 동원해 작물을 철거하는 행정을 펼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지켜본 주민A 씨는 담양군이 모든 주민들을 위해 날짜를 정하고 정당하게 철거를 하였다고는 하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에서 본다면 많이 서운했을 것 같다면서 이런 곳에 경작하시는 분은 노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몇 개월 고생해서 정성으로 키운 농작물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었을 때 생길 그 속상한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읍사무소와 담양읍주민자치회는 수확을 앞둔 농심을 상처 입게 한 것은 죄송하지만 철거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읍사무소는 지금까지 불법 점유에 따른 민원을 고려하고 경작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일 아침 78시까지 불법 경작자 현황 파악을 하고 수시 단속과 함께 단속일지까지 작성하는 등 해당 지역에 대한 불법 경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다 불법경작을 단속한다는 경고표지판을 50개소에 설치하고 현수막도 8곳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함께 주민독려를 병행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수차례 철거 날짜를 뒤로 미루며 최종 106일을 철거 날짜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읍사무소 관계자가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살피는 과정에서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 주민 간 불법적인 권리금 거래도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됐다.

강경원 읍장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경작물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한 이후 불법 경작이 심각한 구 88고속도로와 읍 반룡리2구 굴다리, 금강래인보우 부체 도로에 경작을 하는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경작주민 입장에서 몇 차례 미루고 미루다가 106일을 최종 철거하는 날로 합의했다면서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강제 철거를 당하신 주민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수확까지 기다리다 보면 또 1년이 지나 갈수 있어 이렇게 철거를 강행했으며 담양읍 주민들 중 일부가 농작물로 얻는 이득보다 무단경작지 원상회복과 함께 국공유지 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앞으로 조성될 도심 속 대형 꽃밭과 같은 쉼터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얻는 즐거움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읍장은 내년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제가 됐던 곳을 중심으로 읍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 등 주민들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면서 더불어 이곳에서 경작하신 주민들에 대해 우선하여 풀베기 작업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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