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선다
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선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1.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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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가맹점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취소

담양군이 오는 20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9월부터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할인율 확대로 상품권 유통이 확대되면서,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방법은 주민신고 및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구매액 및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행위는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가맹점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점 취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 유통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인구매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한연덕 풀뿌리경제과장은 “국민 상생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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