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인구감소지역 지정…어떤 지원받나?
담양군, 인구감소지역 지정…어떤 지원받나?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1.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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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시·군·구 89곳 지정…5년 주기 지정
지자체 스스로 인구활력계획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

 

담양군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고시의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하며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재지정 된다.
전국에서는 총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중 순천·여수·목포·광양·나주시 등 시 단위를 제외한 17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안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게 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 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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