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담양농관원, 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2.0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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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담양 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17일부터 128일까지 12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0여명을 대거 투입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내산을 지역 특산품 등 유명산지로 포장갈이 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 전반에 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대상품목은 전통식품, 건강 기능성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품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업체 및 취약 품목에 대해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시 지자체, 수품원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과 아울러, 나물 등 반찬 제조업체, 반조리식품 및 즉석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며, 지능적인 위반수법에 대해 쇠고기 유전자 판별법 및 돼지고기 키트검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김성담 소장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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