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재난지원금, 오는 4월 쯤 지급 될 듯”
“전 주민재난지원금, 오는 4월 쯤 지급 될 듯”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2.0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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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담양형 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긴급 인터뷰-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담양군민이 그 토록 기다려온 재난지원금을 오는 4월 중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515호-1면(2021년 12월 30일자, 담양 주민들…‘담양형 재난지원금’ 받는다) 보도 이후, ‘담양형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담양군의 조례 제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본지 정재근 편집국장이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을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그 동안의 진행과 언제 쯤 재난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계기
김정오 의장=지난 해 20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김동진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조속한 조례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군수와의 간담회 자리를 갖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전남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 3개 군에 담양군이 포함되어 우리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형식 군수로부터 올해 추경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해 담양군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와 시기
김정오 의장= 지난 해 12월30일 ‘담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 동안 우리 담양군에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가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20여일 동안의 공고를 거친 후에, 오는 2월7일∼2월16일까지 열릴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 조례에 대한 최종의결을 거칩니다.
그 후 3월 중 추경예산에 담양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위한 총 47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게 되고 3월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어 통과되면 늦어도 4월 정도는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한 말씀
김정오 의장= 담양 군민 여러분!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시고,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담양군 자체 재난지원금 전 군민 지급’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전 군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백신접종이 일상회복의 지름길이라면, 군민 재난지원금은 군민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비록 개인에게 1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침체된 지역 상권과 까맣게 멍들어 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오랜 가뭄 뒤에 내리는 단비처럼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듣고, 더 보고, 더 살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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