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재판 위증사범 9명 기소
2008-12-22 마스터
지난달 법정구속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관련자 9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11일 담양군수 뇌물수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 군수를 유리하게 할 목적 등으로 허위증언을 한 모 업체 대표 김모씨와 가정주부 이모·추모씨, 이씨문중 3명, 친인척 2명의 이모씨와 신모씨 등 9명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이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3개월 가량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뇌물이 오간 정황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혐의다.
특히 관급공사 자재납품 업자인 김씨의 경우 '계약편의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뇌물이 아니고,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반박논리를 폈다가 판결문과 공판조서 검토 결과 위증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비리 사건을 둘러싼 위증이 난무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판결문과 공판조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증사범들을 가려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1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