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하지 마세요
군, 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08-12-29 마스터
담양군이 비닐봉투와 나무젓가락, 합성수지 도시락 등 일회용품의 사용을 단속한다.
군이 이와 같은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관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위반업소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군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1천600여개의 도소매업소와 식품위생 접객업소, 목욕탕, 식품제조업소 등에 홍보용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했다. 또 주민들에게는 장바구니를 생활화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업소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일회용품의 무상제공 행위가 근절돼 전문 신고꾼에 의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