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관원 2009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1.15까지 신청
2009-01-12 마스터
담양장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래용)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하여 포장재비?포장유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1월 15일까지 시/군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포장재비는 곡류,축산물,임산물,사과,배,포도,팽이버섯 등을 제외한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을 지원하며, 포장유통비는 결구배추와 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지원한다.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풋호박,수박,마른고추,부추 등 4개품목은 40%를 적용하며,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인 단감?메론?방울토마토?감자 등 22개품목은 10%를, 이외 품목은 20%를 적용 지원한다.
우대 품목인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를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한다.
단, 표준규격 출하율이 95%이상인 사과,배,포도,팽이버섯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담양장성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번에 신청한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1월말까지 조직평가를 실시한 후 2월 중에 사업지원대상을 확정한다고 밝혔으며, 2009년도 포장재비 및 포장유통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