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 정치인 감시강화

선관위, 19일부터 2월 22까지 35일간

2009-01-17     마스터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신중)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인 사전예방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별예방 및 단속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벌어지게 되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에 대한 직접방문,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된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을 순회하며 행사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도 적극 안내된다.
특히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전남도선관위 소속 10여명이 귀성지인 담양에서 연휴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오는 4월 3일에 실시되는 담양축협 조합장선거에 대해서는 신고나 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위법행위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키로 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