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주민소환 서명인수 6,095명

담양군, 투표 청구권자 4만628명중 15% 도의원 1선거구 4,133명-2선거구 3,993명

2009-01-21     마스터

올해 담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려면 6천9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담양군이 지난 8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확정 공고했다.


주민소환관련 공고 내용에 따르면 군수 주민소환에 따른 서명인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4만628명중 15%에 해당하는 6천95명이다. 또 각 읍면 최소 서명인수는 406명이다.


12개 읍·면 청구권자 수를 보면 ▲담양읍 1만1천626명 ▲봉산 2천667명 ▲고서 3천162명 ▲남면 1천292명 ▲창평 3천644명 ▲대덕 1천785명 ▲무정 2천470명 ▲금성 2천480명 ▲용면 1천743명 ▲월산 2천346명 ▲수북 3천584명 ▲대전 3천829명 등이다.


도의원과 군의원의 경우는 해당 선거구내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도의원 제1선거구(담양읍, 무정, 금성, 용, 월산) 주민소환투표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 2만665명중 20%인 4천133명 이상이다. 해당 각 읍면에서 받아야할 최소 서명인 수는 207명이다.


제2선거구(봉산, 고서, 남, 창평, 대덕, 수북, 대전) 선거인수는 청구권자 총수 1만9천963명중 3천993명 이상이며, 각 면 최소 서명인 수는 200명이다.


군의원 선거구별 서명인수를 보면 ▲가선거구(담양읍)는 총 1만1천626명중 2천326명 이상 ▲나선거구(무정, 금성, 용, 월산)는 9천39명중 1천808명 이상(각 면 최소 90명) ▲다선거구(봉산, 수북, 대전) 1만80명중 2천16명 이상(각 면 최소 100명) ▲라 선거구(고서, 남, 창평, 대덕) 9천883명중 1천977명 이상(각 면 최소 98명)등으로 나타났다.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로 산정됐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임기중에도 주민에 의한 제재가 가능한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실시됐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기간은 군수 및 지방의원은 60일 이내이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의 적합성 등을 따져 투표일을 공고하게 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나오면 대상자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추연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