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마무리

계획관리 40.5㎢, 생산관리 13.3㎢, 보전관리 46.4㎢ 지난 5일부터 군 민원과 결정내용 발급

2009-01-29     마스터

담양군의 농지법,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을 제외한 관내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작업이 마무리되고 그 세분화된 내용이 최종 결정,고시됐다.


담양군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담양군 용도지역 변경안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고시됐으며 지난 5일부터 민원과에서 결정내용을 수기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고시한 담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 내역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40.5㎢(40.5%), 생산관리지역 13.3㎢(13.3%), 보전관리지역 46.4㎢(46.2%)로 전체관리지역은 100.4㎢이며 세분화 이전의 132.3㎢ 보다 31.8㎢가 줄어든 수치다.


관리지역 면적이 줄어든 것은 관리지역의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 포함돼야 할 토지들이 제외된 것과 기존의 수기로 작업하던 당시에 발생한 오차들이 전산화로 인해 축소된 때문이다.


읍면별 세분화 내용을 보면 ▲담양읍 계획관리 4.4㎢, 생산관리 0.6㎢, 보전관리 2.7㎢ ▲봉산면 계획관리 0.5㎢, 생산관리 0.5㎢, 보전관리 1.1㎢ ▲남면 계획관리 0.9㎢, 생산관리 0.7㎢, 보전관리 4.8㎢로 세분됐다.


또 ▲창평면 계획관리 3.6㎢, 생산관리 1.4㎢, 보전관리 6.5㎢ ▲대덕면 계획관리 1.4㎢, 생산관리 5㎢, 보전관리 7㎢ ▲무정면 계획관리 7㎢, 생산관리 1.4㎢, 보전관리 5.4㎢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금성면 계획관리 9.1㎢, 생산관리 0.9㎢, 보전관리 4.3㎢ ▲용면 계획관리 6.4㎢, 생산관리 0.7㎢, 보전관리 5.8㎢ ▲월산면 계획관리 3.6㎢, 생산관리 1.2㎢, 보전관리 6.1㎢ ▲수북면 계획관리 3.2㎢, 생산관리 1.1㎢, 보전관리 2.3㎢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에서는 기존의 관리지역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면적이 3만㎡ 이상이 되도록 정형화시켰다”며 “토지적성을 평가해 1,2등급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했으며 3등급은 도시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 보전이나 생산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형화된 지역에 1,2등급 토지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반대로 4?5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며 “1?2등급 및 4?5등급 면적이 각각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등급을 어느 지역으로 편입시킬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 그 결과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각의 관리지역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을 보면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은 20%의 건폐율에 70%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계획관리지역은 40%의 건폐율에 80%의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또 허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도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농업용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 관련시설(일부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이 허용돼 건축상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건축물에 추가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농업용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비공해 공장, 일부 자동차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건축활 수 있어 보다 완화된 제한을 받게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에 덧붙여 휴게,일반음식점과 안마시술소를 포함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3층 660㎡ 이하의 숙박시설, 농업용 외의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김정주 기자